[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에게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데, 정준영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 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며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등이 함께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만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해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한편, 가수 용준형, 이종현, 최종훈 등 동료 연예인들도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함께 보는 등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훈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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