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정' 전국적 확산...사감위"미추진 4개시도 조속추진"

by

새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들어 3월 12일까지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세종, 충북, 경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발의중이며, 광주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다.

2018년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에 불과했다.

사감위는 올 들어 조례 제정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 대해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폐해와 그 심각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1~3월 사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인 시도교육청이 벌써 8곳에 달한다.

사감위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는 제주, 전남, 강원, 울산 지역의 경우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14.3%)와 전남(9.3%)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도박문제 위험집단'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강원(6.3%)과 울산(6.1%)은 전국 평균인 6.4%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집단'의 비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6.4~21.0%로 추정된다. 2018년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 5.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한번 도박에 노출되면 심각한 도박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탓에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사채 이용이나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나, 절도, 갈취 등 불법행위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감위는 "청소년은 도박문제에서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그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조례 제정 미추진 4개 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