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들어 3월 12일까지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세종, 충북, 경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발의중이며, 광주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다.
2018년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에 불과했다.
사감위는 올 들어 조례 제정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 대해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폐해와 그 심각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1~3월 사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인 시도교육청이 벌써 8곳에 달한다.
사감위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는 제주, 전남, 강원, 울산 지역의 경우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14.3%)와 전남(9.3%)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도박문제 위험집단'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강원(6.3%)과 울산(6.1%)은 전국 평균인 6.4%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집단'의 비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6.4~21.0%로 추정된다. 2018년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 5.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한번 도박에 노출되면 심각한 도박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탓에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사채 이용이나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나, 절도, 갈취 등 불법행위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감위는 "청소년은 도박문제에서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그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조례 제정 미추진 4개 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