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 접대 시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지인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물(일명 몰카)을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SBS funE는 남녀의 성관계를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이 승리가 있는 카톡방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SBSfunE에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물 중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6년 1월9일 오후 8시42분,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씨는 카톡방에 20초 정도의 남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이 카톡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 지인 김 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참여 중이었다.
승리는 김씨가 처음 영상을 올리자 "누구야?"라고 묻고는, 곧이어 남성을 알아본 듯 "XX 형이구나ㅋㅋㅋㅋ"라고 말했다. 승리가 언급한 영상 속 남성도 카톡방에 참여 중이었다. 이후에도 김 씨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 3장을 연달아 올렸다. 해당 매체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도 단체 채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영상과 사진 속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8명 모두가 김 씨가 올린 몰카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누구도 저지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경찰은 2015년 승리가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실제 성접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화에는 승리가 해외투자자를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톡 대화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카톡 대화방엔 다른 연예인 여러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 카톡방에 들어가 있던 다른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카톡방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연예인 중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앞서 의무경찰(의경)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 없다"면서 "국방부와 잘 협의해 수사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빅뱅 팬들 중 일부는 승리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빅뱅 갤러리는 지난 9일 승리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게재하며 "팀과 소속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개인 사업에 빅뱅 이름을 악용하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다음 날 오후부터 밤샘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한 승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마약 검사에서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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