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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김동성 사건과 무관, 5억대 선물 후회"…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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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가 뒤늦은 후회를 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교사 A씨(32)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며 "인터넷에 심부름 센터를 검색해보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호기심에 메일을 보내보니 언변이 화려한 센터 직원에게 신뢰가 느껴져 메일을 주고받게 됐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울먹였다.

이어 "돈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려 한 게 아니다. 엄마에 대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내연 관계 의혹을 받은 김동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혔다. A씨는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동성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터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

A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다.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B씨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운영자 B씨에게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6500만 원을 건네며 청탁했다. A씨의 범행은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하며 체포됐다.

이후 언론 취재과정에서는 김동성이 A씨와 내연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동성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혼 서류 들어가면서 나한테 선물을 좀 줘서 친해지게 된 거고 인사하다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거다. 내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단둘이 만난 적은 별로 없고 여럿이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성은 A씨의 범죄 계획은 전혀 몰랐음을 밝히며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서 안 거다. 나한테 '걔가 나도 죽이려고 했었다. 알고 있냐'고 하더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다"며 "나도 깜짝 놀랐다.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 내가 알던, 나한테 그렇게 선물을 해줬던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좀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