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성폭행' 혐의벗은 박동원-조상우, KBO상벌위 넘으면 키움 전력 'UP'

by

8개월여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키움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28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5일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경찰은 수사 중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억울함이 무죄로 판명나면서 둘은 올 시즌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게 됐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뛰어넘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다. KBO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두 선수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범죄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에 휘말렸다는 대전제로 봤을 때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 손상을 했다는 것이 참가활동 정지를 한 이유였다.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혐의가 풀렸으니 참가활동 정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참가활동 정지를 해제하더라도 품위 손상에 대한 부분을 따로 징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참가활동 정지 기간을 징계로 볼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가세하게 되면 키움의 전력은 급상승하게 된다. 키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박동원과 조상우는 활동정지 기간에도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해왔다. 곧바로 실전에 투입돼도 문제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수준급 포수 박동원과 '파이어볼러' 조상우의 가세에 장정석 키움 감독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고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