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키움 히어로즈의 박동원과 조상우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현재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이 풀릴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검찰은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둘은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KBO는 곧바로 이 둘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둘의 범죄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성폭행이라는 큰 범죄의 혐의가 있고, 일단 선수단 숙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 손상을 했다는 것이 참가활동 정지를 한 이유 두가지였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짐에 따라 조만간 둘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품위 손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 징계가 따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KBO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조만간 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폭행 혐의가 풀렸으니 참가활동 정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고, 참가활동 정지를 해제하더라도 품위 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따로 징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참가활동 정지 기간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지도 논의를 해봐야한다"라고 밝혔다.
일단 조상우와 박동원은 성폭행이라는 큰 범죄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풀려 올시즌 키움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징계여부는 모르지만 둘이 뛰게 된것 자체로도 키움으로선 큰 전력상 보탬이 될 전망이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