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한 비율이 16.3%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효성과 롯데에서 가장 반대가 많았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571개 기업의 정기·임시 주총에 665차례 참여해 총 3713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16.3%(607건)로 전년보다 4.5%포인트(p) 높아졌다. 찬성은 87.9%에서 83.2%(3090건)로 낮아졌고,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4%(16건)였다.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관련이 897건 중 27.3%(245건)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년(6.1%)보다 21.2%p나 상승한 것이다. 이어 정관 23.0%(52건), 선임 및 해임 14.9%(290건), 합병 및 분할 12.0%(3건) 순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분할·합병 건은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합병 건을 비롯해 예스코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물적 분할, 카카오의 카카오엠 흡수합병 건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공통된 이유였다.
반대표를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6개 주총 안건 중 4건(66.7%)으로 반대비중이 가장 높았고, 아모레퍼시픽도 11건 중 6건(54.5%)으로 50%를 넘었다. 또 롯데는 65개 주총 안건 중 19건(29.2%)으로 국민연금 반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백화점 13건(26.0%), 삼성 11건(11.1%), 현대자동차 10건(15.9%), SK 10건(11.0%) 순으로 반대표가 많았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한 건도 행사하지 않은 그룹은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한진중공업, KT&G, DB, SM 등 8곳이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