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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경욱 측 "H.O.T 상표·로고 법적 분쟁일뿐…논란 원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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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H.O.T 상표권 분쟁 중인 김경욱 대표 측이 "상표권과 저작권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다툼일 뿐,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오해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욱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28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H.O.T 상표권과 로고 사용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아직 저쪽(콘서트 주최 및 장우혁 측)에는 송달이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접수한 소장은 'H.O.T' 관련이다.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가 아니다"라며 "H.O.T의 상표권, 그리고 상표와 별개로 로고의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다. 공연에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게 맞다. 실제로 (콘서트 전에)장우혁 씨가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 협의가 잘 안되니 그냥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H.O.T를 '클럽 H.O.T'나 'H.O.T 포에버' 같은 형식으로 썼더라. 로고의 경우 그대로 쓰기도 하고 약간 변형하기도 했다. 변형은 앞으로 다룰 부분이고, 이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뢰인 측이)악플이 많아 걱정을 많이 하더라. 저희는 명예훼손이나 사적인 감정이 아니다. 노이즈마케팅(논란)을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철저하게 저희가 가진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대표는 씽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전 SM엔터테인먼트 사장이다. 그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H.O.T 상표와 로고 무단사용을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H.O.T 공연 측은 "오늘 아침 기사로 피소 소식을 접했다. 우리는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로 공연했다. 상표, 로고 침해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관계자들이 모두 해외에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는 몇년간 거듭된 재결합 논의 끝에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가졌다. 10만 명의 팬들이 이들의 공연에 열광했다. 당시 H.O.T는 김경욱 대표와의 상표권 로열티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이날 공연을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치른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