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H.O.T.의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가 피소 당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H.O.T.는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을 앞두고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던 김경욱 씨가 H.O.T.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김경욱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를 기획 및 멤버 캐스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은 현재 김경욱이 갖고 있다.
김경욱측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쓴 것도 아니고, 협상이 결렬됐으면 안 쓰는게 맞는데 공연을 강행했다.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