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손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씨는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씨는 현재 도주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승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다. 확인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