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금품 살포 등 전방위적인 로비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법인과 이 회사들의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는 전무 등 7명, 롯데는 부장 등 14명, 대우는 부장 1명이 각각 송치됐고, 이 회사들을 대신해 금품을 뿌린 홍보대행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총 293명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돈을 챙긴 조합 대표나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도 함께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 1400명 가운데 영향력이 크고 금품을 많이 받은 이들도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해 9~10월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홍보대행업체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재건축의 경우 현대는 반포, 롯데는 잠실, 대우는 신반포의 시공권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제공한 금품은 각각 현대 1억1000만원, 롯데 2억원, 대우 2억30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다만 현대와 롯데는 수십억원대 홍보예산을 책정한 정황이 있어 혐의 액수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파악한 로비 사례를 보면 건설사 중 한 곳은 조합원의 관광 투어에 직원들을 동행시키고, 고급 호텔에서 좌담회를 한다는 구실로 조합원들이 숙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고가의 태블릿PC를 조합원에게 사실상 선물했는가 하면 값비싼 선물 등을 조합원의 신발장에 몰래 두고 오거나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홍보 용역대금을 줬을 뿐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행업체의 책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홍보대행업체 직원들이 건설사 명함을 소지하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했던 점, 대행업체가 금품 제공 내용을 건설사에 일일이 보고했던 점에 비춰 건설사에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와함께 현대의 부장은 조합총회 대행업체에 5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조합총회 대행업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설사의 부정 홍보를 감시할 역할이 있는데도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현대 부장 2명은 홍보대행업체에서 4000만원과 6000만원을 수수하고, 롯데 관계자 9명은 홍보대행업체 법인카드를 받아내 총 3억원을 쓴 것으로도 확인돼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