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일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을 받아온 조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 가량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한데 따른 조치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발표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입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고,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