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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초과 전동킥보드,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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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대거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9월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971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56개, 생활용품 25개, 전기용품 7개다.

전동킥보드는 8개 제품이 리콜됐다. 세그웨이서울㈜과 나노휠 제품은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인 시속 25km를 초과했는데, 나노휠 제품은 기준치의 2배인 시속 49.1km에 달했다. ㈜예스대현의 제품은 제동거리가 너무 길었다.

안전성이 부족한 고령자용 보행차 4개 제품도 리콜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학용품, 스포츠용품, 물안경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표원은 리콜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