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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반민정 "캐스팅 난항"vs조덕제 "오디션 보길"…法판결 뒤 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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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성추행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인 배우 반민정과 조덕제가 최종 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설전을 이어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반민정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반민정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해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반민정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 더불어 반민정에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또 반민정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조덕제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결국 3년 6개월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반민정의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반민정은 지난 6일 열린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 조덕제를 겨냥한 비난과 법정 공방 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나는 가해자(조덕제)가 자신의 성폭력 사건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지인들까지 동원해 만든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법적 싸움까지 하느라 만신창이가 됐다"며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나를 향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 내가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를 끌어냈다. 그런데도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내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일터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민정에 대한 설전을 이어간 것. 조덕제는 "어이없다. 요즘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종류의 인간들이 참 많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일말의 양심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민정이 일단의 호위무사들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용은 자신으로 인해 영화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성폭력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고 영화 출연 계약서에 폭행과 노출신에 대해 살피게 됐다며 흐뭇해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이후 영화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추가됐다는 반민정의 주장에 "노출 계약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단지 반민정 씨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생겼지 않나. 그래서 혹시 모진 사람 만나서 문제가 될까 봐 자기보호 차원에서 불 필요할 정도로 살피고 이것저것 단서조항들을 자꾸 넣게 된 것이다"고 답하며 "자신을 캐스팅하지 않는다고 공대위까지 동원해서 영화계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냥 웃음이 나온다.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열심히 봐라. 공대위 거느리고 다니다 보니 자신이 톱배우인 줄 아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