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그룹 레핀(LEPIN)이라는 상표로 레고그룹의 다양한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dlf 밝혔다.
레고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레고 제품 18 세트의 입체 모형 및 다수의 레고 미니피겨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생산, 판매, 전시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한화 약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 대표는 "이번 판결이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한 경쟁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오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