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689.7원이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