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앞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던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이 전 소속사의 '이중계약'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은 이중계약으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이에 대해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문의나 질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미상회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전효성씨 전속 계약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효성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