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달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내주 초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