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돈 침대 사태로 생활제품의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입욕제와 피부에 바르는 미용팩 등 관리기준 초과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개 업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결함 제품을 생산해 적발됐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는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물질(핵종)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A업체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팩을 총 398.95㎏ 판매해 원안위로부터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 업체 역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이 있는 입욕제를 62㎏가량 판매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안위의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는 결함 제품을 적발했지만 제품을 만든 업체와 판매량을 밝히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250만원 과태료 정도로는 문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입욕제의 경우 제조사가 '미상'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조사 확인도 안 된 제품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