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이 190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전체 금액의 75%가량인 142조를 차지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지난해는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는 자산 5조∼10조원 집단도 공개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액은 총 191조4000억원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순으로 조사됐다.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에 따라 내부거래가 많았고, 중흥건설은 시행사·시공사 간 내부거래가 많았다.
금액으로는 SK가 4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가 뒤를 이었다.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174조3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 SK(3.4%), OCI(2.3%)였고, 증가액은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은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금액도 142조원으로 19조7000억원 늘었다.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작년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에 달했다는 게 이유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14.1%로,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11.9%)보다 높았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0.7%가 늘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었다.
공정위는 내달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 12월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추가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