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비위 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이 취소된다.
또한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등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은 성범죄, 금품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해야 한다.
또한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은 기재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임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와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엔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