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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전국 농어민들 '추석 선물 특수'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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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추석을 앞둔 전국 농어민들이 표정이 모처럼 밝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선물 특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굴비의 고장인 전남 영광 법성포 상인들은 법 개정 전보다 늘어난 주문량에 바쁜 손놀림을 보였다. 일부 상인은 지난 설 때보다 주문이 2∼3배 많다고 전했다.

번성했던 과거 수준까지 회복은 어렵겠지만, 명절 매출은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상인들은 기대했다. 다만 굴비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원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굴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한우, 홍삼 등 고가 특산물을 생산하는 전북 농가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농수축산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도 감지된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로 한우, 청과, 홍삼 등 10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물 상품이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과수 농가에서도 훈풍이 느껴지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과일로 넘어간 손님들이 국산을 다시 선택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