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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무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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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1월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조모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와 김미나 씨는 사문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용석은 이날 결심에서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미나 씨는 지난달 13일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구형 뒤 강용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