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DSR이 80~100%가 넘는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높은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해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조일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할 경우 10월부터는 DSR 70%가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DSR가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가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