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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김태우, 체중감량 유지 실패가 남긴 씁쓸한 '손해배상+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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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 실패로 비만 관리업체에 손해 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 관리업체 A가 김태우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에 모델 출연료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었던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85kg로 정하고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이후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달성한 뒤 1년간은 체중 유지를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으나 방송 일정을 이유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10kg 이상 체중이 다시 늘었고, 김태우의 모습을 방송에서 본 A사의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관리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단 A사는 김태우로 인해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매출 감소를 김태우의 체중관리 실패에 원인을 두기 어렵다"고 소속사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김태우에 대해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에 이미지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김태우는 비만 관리업체를 통해 6개월 만에 28kg를 감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살 빼고 몸이 가벼워져서 무대에서 숨도 안 찬다"고 다이어트 성공 후일담을 전한 그는 "첫째 딸이 '아빠 뚱뚱해'라고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이건 가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전에 아내도 살을 빼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다짐이 안 됐는데 딸이 한 마디 하니까 빼게 되더라"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