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인정으로 뇌물액수가 늘어나 벌금액이 1심의 180억원 보다 많은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