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2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6개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