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소송 방침을 밝혔다.
금소연은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금소연은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가입자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9월 중으로 삼성·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장을 낼 계획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