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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VS이유영, 재벌 사건 판결문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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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과 이유영이 신경전을 벌였다.

2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는 형 한수호(윤시윤)을 대신해 법정에 선 한강호(윤시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날 강호는 욱태(허지원)과 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며 사고를 쳤다. 경찰까지 들이닥쳤다.

도망친 강호는 형 수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전날 의문의 남성에게 납치된 수호는 집에 없는 상황.

강호는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형 수호인 척 연기했고, 형 대신 판사로 법정에 섰다.

"선고공판 시작하겠다"는 강호. 판결문을 읽으려고 했지만, 온통 한자였다.

강호는 "법리 해석과 다양성과 문제성 때문"을 이유로 모든 판결의 선고기일을 일주일간 연기했다.

이때 강호는 "큰 걸로 한 장 준비했다"는 전화를 받고는 조계장(김강현)에게 이호성 사건에 대해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자는 강호의 큰 벽이였다.

강호는 "일반 국민들이 저걸 읽는다고?"라며 송소은(이유영)을 불러 판결문을 읽기 좋게 재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글로 완성된 판결문에 강호는 미소지었다.

그 시각 납치된 한수호는 자신을 죽이려하는 인물에 부상을 입힌 뒤 도망쳤다.

한편 강호는 소은에게 이호성 사건에 대한 '선고 유예'로 판결문을 작정해 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은은 '징역 7년'의 법적 구속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

강호는 '선고 유예'로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소은은 "법과 양심을 버릴 수 없다"며 거절하며 강호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SBS 새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실전 법률'을 바탕으로 법에 없는 통쾌한 판결을 시작하는 불량 판사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