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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프로듀스48' 측 "현장평가 입장권 불법거래 판매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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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Mnet '프로듀스48' 제작진이 현장평가 입장권 불법 거래 금지와 관련해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11일 '프로듀스48'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장평가 입장권 불법 거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국내외 온라인을 통한 입장권 불법 거래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듀스48'은 현장평가 입장권의 상업적인 판매 활동은 일체 진행하지 않으며, 양도 및 거래 또한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팬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거래를 하는 판매자에 있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불법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로듀스48'은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현장평가 초대 이벤트를 열고 국민 프로듀서들을 초청했다. 방청은 오는 16일 CJ E&M 일산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방청권 양도 및 판매가 불가능하며 동반인의 경우 당첨자 최초 티켓 교환시에만 동반으로 티켓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고지한 바 있다.

한편 Mnet '프로듀스 48'은 국민 프로듀서가 선택한 최초의 한일 걸그룹을 선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오는 13일에 1차 순위 발표식 현장이 공개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이하 '프로듀스48' 측 공식입장>

현장평가 입장권 불법 거래 관련 안내

<프로듀스48> 현장평가 방청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온라인을 통한 입장권 불법 거래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48>은 현장평가 입장권의 상업적인 판매 활동은 일체 진행하지 않으며, 양도 및 거래 또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

최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팬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불법 거래를 하는 판매자에 있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