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하 방송소위)는 5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고, ▲'닥쳐', '등신(대자, 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SBS-TV <런닝맨> 5월27일(일) 방송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방송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이광수는 여러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5월 2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이광수는 커플이 된 AOA 혜정을 의심하며 "너 꽃뱀이지?"라고 몰아세웠다. 제작진도 과한 발언에 자막은 "너 사기꾼이지?"로 수정해 나갔다. 이후에도 이광수는 "혜정이는 불여우"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광수의 '막말'은 처음이 아니다. "닥쳐"라고 소리치는 모습은 자주 등장했다. 앞서 배우 이다희에게는 "너 진짜 배 한대 맞을래?"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능 프로그램이고 친분에 의한 과격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12세 관람가에 주말 황금 시간대 가족 예능 시간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런닝맨' 공희철CP 또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광수 발언 논란에 대해 "더 조심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과거에는 친하다고 넘어가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캐릭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멤버들이 친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더 많이 신경써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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