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논란이 제기됐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장녀 A씨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3일 밝혔다.
3일 법무부는 전자관보에 올린 고시를 통해 강 장관의 장녀 A씨에 대한 국적 회복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봤을 때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강 장관 장녀의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강 장관이 유학중이던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됐으며, 2006년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