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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윤영선 이적 합의 위반' 강원-성남에 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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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6월 29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군 복무 중인 선수에 대한 이적합의를 금하는 K리그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강원 구단과 성남 구단에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강원과 성남은 윤영선이 상주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윤영선을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시키기로 합의하고, 1월 25일에는 이적료 7억원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수등록 시 연맹에 제출할 이적계약서는 윤영선이 군에서 제대한 날인 4월 3일자로 별도 작성했다.

연맹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은 군/경팀 입대를 위한 임대계약기간 중 원 소속 클럽과 타 클럽 간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를 금하고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취지가 이적의 당사자인 선수가 군 복무로 인해 계약조건 협상 등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군/경팀 소속 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적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이적합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상벌규정의 적용을 통한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원과 성남이 이미 1월 8일에 윤영선의 이적을 합의했으면서도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윤영선이 제대한 날인 4월 3일자로 별도 이적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또한 양 구단의 이적합의에 따라 실제로 윤영선이 강원으로 이적되었을 경우에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2개 클럽에서만 공식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선수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위험도 있었다는 점 등이 징계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강원과 성남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윤영선에 대한 이적의사를 철회하기로 한 점이 징계의 감경사유로 언급됐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