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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트레이드 뒷돈 히어로즈에 제재금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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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가 트레이드 뒷돈(미신고 금액) 문제를 일으킨 넥센 히어로즈와 관련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28일 서울 양재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히어로즈에 5000만원, 히어로즈와 거래한 8개 구단에 각각 200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KBO는 지난 5월 30일 8개 구단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 과거 히어로즈 구단과의 현금 포함 트레이드 계약 중 신고하지 않거나 발표와는 다른 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KBO는 해당 구단들에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고, KBO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 계약 사실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히어로즈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총 23차례 트레이드에서 12차례, 총 131억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KBO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꾸려 확인을 거쳐 히어로즈 측에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조위가 과연 히어로즈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 지가 관건이었다. 일각에선 최초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환수 조치된 6억원을 들어, 나머지 125억5000만원을 전액 환수, 야구발전기금에 귀속 조치 시키는 안을 주장했다. 히어로즈의 운영 및 자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불능력 자체가 담보되지 않는데다 리그 파행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그러나 야구계 질서를 어지럽힌 사안인 만큼 뒷돈 거래를 주도한 히어로즈 측에 어떻게든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KBO 측은 '조사 결과 히어로즈 관련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들은 이번 조사에서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양 구단의 이해관계상 현금 부분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해당 금액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이 아닌 회계 처리 상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했다'며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금액은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이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FA, 외국인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부가가치 신고 서류,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각종 자료를 KBO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계약을 보다 엄중히 관리할 방침이다.

KBO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규약 전반에 걸쳐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