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소유주들이 변속 불량과 조향 장치 하자 등 잦은 차량 결함을 항의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트럭 소유주 48명은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독일 다임러AG 본사와 국내 수입·판매사인 다임러트럭코리아다. 원고측은 이날 "벤츠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손해를 입었고 운전 때마다 불안해 정신적 피해도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장을 통해 총 17가지의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우선 차량 속도가 줄어도 기어가 저단으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원고측은 지적했다.
일부는 주행 중 사고시 에어백 문제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전석 에어백 미장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주행했다가 사고로 숨진 사례가 있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차량이 30m가량 굴러 떨어졌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벤츠 트럭의 핸들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원고측은 지적했다. 이밖에 보조 제동장치인 워터리타더(water retarder) 결함, 기어 결함 등도 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다임러 트럭 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애프터서비스와 부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총 758대의 벤츠트럭을 판매해 전체 수입상용차 가운데 약 17%의 비중을 차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