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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빗썸, 보험 혜택 못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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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350억대 피해를 입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보험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해킹 등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규모는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이 30억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30억원이다.

이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의 보험 가입액이다.

그러나 정작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0일 발생한 해킹 피해는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이중 정보유지 위반은 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물론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처럼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재산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