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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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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으로 오는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들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결국 A씨는 보험료로 월 1만71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또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월 40만5000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이 오르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