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상가, 공원 등에 위치한 '남·여 미분리 공용화장실'을 찾아 강력범죄 예방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남화장실 범죄사건' 2주기를 맞아 화장실 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남부서측은 설명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 주점 내 위치한 화장실을 찾아 잠금장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화장실 이용률에 따른 남녀분리 필요성을 업주에게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김상철 남부서장은 "화장실 내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제점검에서 면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