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보호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된다.
당초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으로 과태료 부과와 교육시수·절차 등을 규정해뒀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