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류승우)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재포와 같은 혐의를 받은 A사 기자 김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재포의 기사에 김씨의 이름을 대신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은 A사 대표 이모씨에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와 김모씨는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배우 B씨가 식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의료 사고 명목으로 병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포와 김모씨는 이에 대해 2016년 7-8월에 거쳐 4건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기사 내용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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