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30일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저금)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으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3만7930명이 지원해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통장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