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세관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23일 세관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중구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조현민 전무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3곳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이틀만이다.
조 전무를 비롯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직원들을 동원, 대한항공 일등석을 통해 해외 명품 등 고가의 제품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익명 폭로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은 진위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이 대기업 대주주의 혐의와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밀수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관세액의 10배와 밀수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총수 일가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