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17일 유보했다.
한전은 이날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 이상 5㎾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논란과는 동떨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가 대상이다.
이들 30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는 공동설비의 경우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전은 작년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했으며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와 한전은 인상과 관련해 민원이 잇따르면서 17일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