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급순위 50위인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다른 일감을 준다는 식으로 속이고 공사 대금을 20% 수준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의 위법행위는 2013~2014년 사이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이다.
특히 금강주택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추가공사대금을 다른 일감을 줄 것처럼 속여 20% 수준으로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대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치 다른 일감을 하도급업체에 줄 것처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주택 임직원은 하도업체에 "(다른 현장) 설계가 조만간 나온다", "이것만 잘해도 충분히 만회되겠다", "나 같은 사람 만난 걸 천운으로 생각해라" 등으로 말했다.
결국 금강주택은 2014년 3월 당초 합의한 공사 대금의 20% 수준인 4800만원만 주고 정산을 끝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를 속이고 이를 이용,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2016년 403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작년 토목건축공사업 도급순위 50위인 업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