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에 과징금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최근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서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플코리아가 구입 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3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두 통신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애플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일반 형사재판에 비유하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공정위 회의는 법원 재판에 각각 해당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만과 프랑스 등은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애플의 갑질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위도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