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가 드디어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드디어'란 표현을 쓴 것은 '태권도가 국기가 아니었어?'라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이다. 이 전까지는 적어도 법적으로 국기는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관습적으로 국기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이 2일 알려졌다.
태권도 9단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초대 총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하기 위해 태권도의 국기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는 국가 차원의 더욱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