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래퍼 정상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수는 서바이벌 오디션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