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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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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