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