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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혐의', 검찰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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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1일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루전인 20일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이 지난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300만원)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정전) 발생시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를 뜻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제출해, 효성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